방통위, 총선 9일 앞두고 ‘한시적 규제유예’ 발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한시적 규제유예'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와 지역방송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편성 횟수 등)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역방송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지역MBC 20%였던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향후 방송편성책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모니터링이 축소된다.방통위는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소상공인이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낼 때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이용자가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한다.

방통위는 "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한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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