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책 만들지만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한다 말 사실이라니”

주식 : 출판사 사회평론과 민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지각비 징수와 경조사비 공제,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등이 사실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청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는 “전태일 책을 만들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출판노동자들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i 투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언론노조 청원으로 사회평론과 민음사에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각사에 통지했다.

앞서 언론노조와 출판노조협의회는 지난 9월 서울노동청 관할 모든 출판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노동청은 이후 출판노조협의회와 협의해 출판사 두 곳에 시범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사회평론은 출판사용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이 대표를 지내는 출판사이고, 민음사는 출판계에 대표로 손꼽히는 출판사다.

근로감독 결과 사회평론과 민음사 모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취업규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 민음사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을 과소지급하거나 직접지불 원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민음사는 노동자가 지각할 경우 분 단위로 월급에서 차감하는 ‘무급처리’를 해 노동청이 유연근로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 회사는 또 사내 임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사내에 대장을 돌려 사원별로 부조할 금액을 적게 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하고 있어 노동청이 시정하도록 했다.

한편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에도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아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인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고충처리위원 미선임(근로자참여법 위반)하고 있었다. 성희롱교육 일부 미실시(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확인됐다.

사회평론은 근로조건 일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취업규칙도 현행 법령을 반영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노동청은 사회평론 대표의 부당행위나 출협 선거 동원 의혹 등 제보의 경우 구성원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확인이 어려웠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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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출판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출판노조협의회는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노조협의회는 “근로감독 청원한 바탕에는 출판노동자들의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뜯어볼수록 참담하기 그지없다. 출판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해고와 장시간 노동, 직장내괴롭힘에 힘겨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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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노조협의회는 “출판노동자가 계속 제보를 주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출판사 근로감독을 청원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출판업계 전반에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노동부를 설득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언제까지 출판사용자책임을 회피하며 출판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출판노조협의회가 진행한 ‘2023년 출판노동 요구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판노동자들은 18%가 최저임금이나 그 미만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아 야근수당 등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는 81%에 달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반(48.7%)에 육박했다. 출판노조협의회는 출판업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노사정협의체 구성과 출협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